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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산물을 실은 트럭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앞범퍼 좌측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거의 닿을 정도의 위치에서 정차한 후 계속 승용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위 승용차를 약간 후진하여 정지한 다음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자를 향해 전진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다리가 끼여 괴로워하는데도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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