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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7:1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유치원 옆 공원에서 피해자 D이 노트북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품의 종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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