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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4048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2,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1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및 경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D병원을 실제 운영하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C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 및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본1782호 유체동산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었다.

(2) F은 2013. 7. 18. 위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다량의 매각 물건을 즉시 반출 및 인도할 수 없어, 일주일 간의 인도 기간을 주고, 그 후에는 매수인이 자진하여 수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았고, 피고는 2013. 7. 22.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3. 8. 6.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제3자 이의 소송 및 피고의 에어컨 등 취거 (1)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2 목록 26, 27번 기재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집행채권자들인 G, H, 롱스테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을 상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2615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 이 사건 에어컨은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28.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위 제3자이의 소송 제기 이전인 2013. 9.경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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