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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 양도 | 2006-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2006.05.02)

요 지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써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4월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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