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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17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9,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1.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82,919,000원(공급가액 166,290,000원, 부가가치세 16,629,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피고의 수정요구로 이를 취소하고, 합계 140,219,549원(공급가액 127,472,318원, 부가가치세 12,747,231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9. 9. 7. 3,300만 원, 2017. 9. 12. 4,400만 원, 2017. 9. 29. 3,3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40,219,549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존 공사대금 30,219,549원(= 140,219,549원 -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한 부분의 비용은 95,59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5,150,65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위 비용을 넘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초과 지급한 4,849,35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거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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