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1:27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비룡로 440번지 앞길에서 같은 리 39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2013. 6월경에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