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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385
품위손상 | 2017-08-17
본문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파면→기각)

사 건 : 2017-38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남부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20○○. 9. ~ 20○○. 5.) 당시에,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1. ○○. 19:30경부터 ○○지구대(2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4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순경 B(여성, ○○세)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된 채 잠이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 진술하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청인은 다수의 감경대상 상훈이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을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1. ○○.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5명과 회식을 하였고, 1차 회식장소(○○구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제조한 술을 10잔 정도를 먹고, 2차 장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논 기억은 나는데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으며,

추워서 눈을 떠보니 소청인은 이불을 덮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B가 소청인의 옆에서 토를 하고 있어 그제 서야 소청인이 누워있던 곳이 B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B는 팬티를 입고 상의를 걸치고 있었는데 입고 있던 옷에 모두 토사물이 묻어 있어, 등을 두드려 토악질을 도와주고 토사물을 닦아 주었다.

그러던 중 B가 만취한 상태에서 토가 묻은 본인의 상의를 벗으려고 하면서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옷 벗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B가 이 옷을 벗자 젖가슴과 속살이 보였고,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어 젖가슴을 만지고 애무하게 되었고, B가 “신 주임님 안됩니다.”라고 두 번 거절하였지만, 계속 애무하자 가만히 있었는데, 순간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 애무를 멈추었고, 소청인은 B가 잠에 든 것을 보고, 집밖을 나오니 처음 와보는 곳이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그 때가 새벽 1시쯤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사건 다음날 소청인은 B가 병가를 내고 엄마를 만나러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병가가 끝난 다음날 “몸은 괜찮냐” “주임님 그날 죄송합니다. 술 끊어야겠습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눴는데, 3~4일 후 갑자기 B가 전화가 와서 “제 성기에 넣었어요 안넣었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청문관실에 갈까 말까 생각중이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고, 소청인은 어찌되었든 B와 화해를 하려고 하였지만, B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그 상태로 100일이 지나게 되었고, B는 본 집이 ○○인데 근무경력이 모자라 타도 전출신청이 불가능 함에도 20○○. 4. 인사발령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고, 이후 소청인은 20○○. 4. ○○. ○○청 특별조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유

평소 소청인은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들어 버려, 소청인은 당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한 점, 부모와 아내 두 딸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도3257, 판결)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 ○○. 저녁, ○○경찰서 ○○지구대에서 20○○. 2.경부터 20○○. 7.경까지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B 외 경위 C, 경사 D, E와 함께 ○○시 소재 ○○식당 및 ○○식당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나) 소청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날 23:00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시 ○○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소청인은 시간미상경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고개를 흔들며 싫다는 피해자에게 ‘○○야 괜찮아’ ‘난 널 좋아해’ 등이라 말하면서 가슴과 음부 및 항문을 본인의 손과 입으로 애무하였으며, B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B의 손으로 본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였다.

(다) B는 20○○. 4. ○○. ○○경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추워서 눈을 떠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소청인이 본인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앉아 있었으며, 소청인의 하의도 모두 벗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20○○. 4. ○○. 감찰진술 당시, 사건당일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1차 회식장소 이후부터 B의 집에서 깬 이후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잠에서 깨 구토를 하고 있는 B의 옷을 벗겨주다가 가슴 과 음부를 애무한 것은 맞으나 하의를 벗거나 성기를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청 ○○경찰서장은 20○○. 4. ○○. 성비위 경찰관 첩보보고를 하였고,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같은 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한 감찰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첩보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 여청수사팀은 소청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7. ○○.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하였으며, 같은 해 5. ○○.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의결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해 6. ○○.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시의 일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다가 순간 참을 수 없어 가슴을 애무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소청인은 소청 청구서에 기재된 주장과는 달리 감찰진술에서는 회식장소에서 B의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B에게 키스를 한 사실, B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한 사실, B가 ‘○○주임님 안돼요.’ 라고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 거부한 사실, B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는 B의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소청인의 위 행위 사실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다.

② 또한 사건 당일 소청인과 피해자 모두 1차 술자리 이후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상의가 탈의될 시점부터 ‘주임님 안돼요.’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으나, 소청인은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탈의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닿을 상황에 이르자 정신이 들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 소청인의 행동을 거부하여 소청인은 행위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재차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청인은 행위를 지속한 점, 피해자와 소청인이 술에 취한 정도, 양자의 성별 및 나이, 조직 내 직급의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소청인이 행위를 지속하려 했던 점 역시 인정된다.

③ 한편, 소청인은 감찰진술 및 소청 청구서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했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실제 행위에 이르지 못했을 뿐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1제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이 사건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①소청인은 1차 회식이 끝난 뒤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깰 무렵까지 일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B도 소청인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사건 당일 만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과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은 감찰진술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한 점을 미루어보면, 행위당시 소청인이 사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징계의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여경 후배를 간음하려고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정도가 중한 것이라 생각되고,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소청인은 이미 술에서 어느 정도 깬 상태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려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을 나서면서도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

③ 그 밖에 소청인이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 참작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징계혐의는 성과 관련한 품위손상행위로서,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경위 및 이후의 정황,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의 진술 등 이 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조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문책하여 공직에서 배제시키도록 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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