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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02 2019가단432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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