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3. 7.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4.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에 신축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17.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월 임료는 없음),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3.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500,000원을, 2012. 3. 19. 5,500,000원을, 2012. 4. 4. 30,000,000원을, 다음날 24,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2호증, 을 제1, 16,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G을 통하여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가 2010. 4. 7. 개설한 후 G에게 위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관리인 F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건물관리비 통장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당시 F는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2년 가까이 위 계좌를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