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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273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0,3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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