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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1 2018가단205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5,2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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