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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하였던 것뿐이므로, C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아 편취하였다

거나, 자신이 C병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발을 접질려 E병원에서 세균성 감염에 의한 근육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3달 후 병원브로커(허위 입원을 시켜주고 수수료를 이익으로 얻음)인 D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제안받아, C병원에서 2008. 6. 6.부터 2008. 6. 24.까지 총 19일을 입원한 점, ② 피고인은 입원 중이던 같은 달

9. 외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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