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35 | 상증 | 1996-08-05
문서번호
재삼46014-1835 (1996.08.05)
세목
상증
요 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회 신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2.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3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이라고 구상속세법 제4조(1990.12.31개정내용)에 규정되어 있고,
○ 기본통칙 13...4 제1항(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부과하고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 1]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라면 증여당시의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로 다시 평가한 금액인지
[질의 2]
기본통칙 13···4 제1항에 증여세라고 하면 증여당시의 증여세액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증여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조의4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