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5535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875,853원 및 그 중 95,722,927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