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9 2012고단101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2. 1. 하순 02:00경 대구 서구 D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발광다이오드(LED)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거나 돌려서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