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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26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635,190원, 원고 E에게 14,020,7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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