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26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635,190원, 원고 E에게 14,020,7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635,190원, 원고 E에게 14,020,7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