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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8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노출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4,000,000원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 선고 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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