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1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0:21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등지에서, 피해자 D(남, 81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조심해. 대가리 뽀개버리려니까.”, “나는 너 하나만 타깃이야. 내가 너를 죽이고 가면 돼.”, “입구인데 여기로 좀 내려오지 개망신 당하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더 고령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