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2932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20. 12. 1. 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20. 12. 1. 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