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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93 | 원천 | 1991-08-17
문서번호

법인22601-1593 (1991.08.17)

세목

원천

요 지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가설」이 타당하며,2. 질의2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무처에서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의거 1980년 11월 16일자로 당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면직된 바 있으나 해직 공무원중 일부가 면직 무효 소송에서 승소(1991.06.28 대법원판결)함에 따라 면직 기간중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1항에 의거 지급할 예정입니다.

면직 기간중의 보수를 소급 지급함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 의하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과세 표준 결정 시기의 기산일 결정이 아래와 같이 세법 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50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43조(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의거 다음년도 2월 10일 다음날

(2)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의거 다음년도 5월 31일 다음날

(3) 소득세법 제116조 (과세률과 세액의 결정시기)에 의거 다음년도 7월 31일 다음날

나. 소득세법 통칙 2-5-13...21(부당해고 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년도)의 2항 1호에 의하면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 정산을 하는 때에는 기간내에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50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이런 경우 판결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또는 실제 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인정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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