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5662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4078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4081호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4.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