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F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4. 10. 24.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F이 위 범행에 관하여 자수 및 자백을 하였으며, 이미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심에 출석하여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것이므로 원심에서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형인 M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하순경 M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가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했던 말은 피고인의 공적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M는 2014. 7. 26. 면회 과정에서 “월요일(2014. 7. 26.은 토요일이다) 청에 가서 할 말이 있다”, “내가 오늘 다 인정했다”, “형이 사실대로 진술해라”,"내가 이미 이야기했으니 밖에 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