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 ㆍ 경비 ㆍ 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인데, B공원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는 위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12. 2. 17. B공원 편익시설 사용수익허가자 공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B공원 편익시설(복합식당)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나. 시행기관 : 피고 B공원
다. 사용ㆍ수익허가(계약)기간 : 2012. 4. 23.~2015. 4. 22.(3년) 내부 인테리어 등 업종 관련 설비공사는 허가기간에 포함 - 1회에 한하여 B공원의 승인에 의거 2년 범위 내 갱신 가능 - 주요 갱신조건 : 입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였을 때, 지도점검, 민원접수 발생,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