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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9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 C, H, I, AM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②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2,113,332원, ③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④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⑤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⑥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 ⑦ 피고인 H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⑧ 피고인 I : 벌금 150만 원, ⑨ 피고인 J : 징역 8월, 추징 2,371,333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H, I, AM(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J(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BA 빌딩 5 층) 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었고, 이에 이를 BK 등에게 전대하였다.

그 뒤 BK이 ‘BB‘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바람에 피고인도 BK 등의 성매매 알선업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여하기 싫어 임대인 BI의 동의 아래 P 와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였다.

다만, P가 당장 돈이 없어 양도대금( 권리금 포함) 을 나중에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0 항 기재와 같이 P 와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동업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건물 (BA 빌딩 5 층) 을 성매매업소로 제공하거나 홍보를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F, G에 대하여( 검사 항소)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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