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31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확장하는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0. 원고로부터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