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348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45,153원 및 그 중 20,010,978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45,153원 및 그 중 20,010,978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