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8. 3. 01:45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8세), E( 여, 15세) 등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
어 보이고 소변을 보면서 " 이리 와 좆만한 년, 씹할 년, 보지 갖다 대" 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 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사 길 50 동신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소변이 피해자 F(19 세 )에게 튀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인 위 D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