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4노4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두 차례나 더 단속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