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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서 1,337,5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추징 1,337,5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169,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BY, BZ, CA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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