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762 | 상증 | 1991-06-27
문서번호
재삼01254-1762 (1991.06.27)
세목
상증
요 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312, 1990.11.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삼01254-2312, 1990.11.2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80년 ○○시 ○○동 ○○번지에 건물을 신축 임대하여 왔는데, 처인 “B”에게 여관(1983.12개업)을, 나머지 점포는 타인에게 각각 임대하여 주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습니다.
○ 1990년 “A”가 사망 상속세 신고를 할때 “B”와“C”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상속세법 제4조 1항 3호에 의한 채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