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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86 | 상증 | 1987-04-30
문서번호

재산01254-1086 (1987.04.30)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062, 1982.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062, 1982.09.10)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귀 질의에서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현재 30세의 미혼인 공군장교로서 곧 결혼을 할 것인바 주택을 매입코자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코자 합니다.

은행융자가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코자 하는데 갑의 소유주택이 을에게 진 채무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융자금을 떠안고서 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나 증여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입 후 본인은 이 주택의 일부만 사용하고 전세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봉급의 수입과 약간의 부동산입대수입이 있어 상기 융자금과 전세금은 점차적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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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