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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사인 피고인이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하차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뒷문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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