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6.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3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전남 강진군 E 지상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보관창고’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도라지’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도라지는 2015. 3.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가4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L에게 매각대금 11,47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L이 매각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매각물인 이 사건 도라지를 인도받았으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소속 집행관은 ‘매각대금 추후 배당’을 이유로 매각대금 11,47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도라지 매각대금 11,470,000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M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배당법원은 2017. 1. 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480,648원(= 매각대금 11,470,000원 이자 19,788원 - 집행비용 9,14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전액인 11,480,64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0, 2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