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236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6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6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