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159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2.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복지1충전소와 복지2충전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충전소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2011.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충전소 영업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현금 238,096,26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0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