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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3 2020고단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9-1에 있는 59번 일반국도에서 감문 배시내(구미 선산)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E(남, 5세), 피해자 F(여, 9세)이 앞으로 튕겨 차량 안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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