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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6고단1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6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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