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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2 2020가단1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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