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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단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5. 1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중리네거리쪽에서 평현치안센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대구문화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흉부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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