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노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 발생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