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B건물 3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위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와 건물 누수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