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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9. 16. 1: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501호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3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9. 16. 2:00경 제1항 기재 C호텔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9. 17. 2:00경 서울 동대문구 E 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2. 9. 18. 21:15경 서울 동대문구 F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었고, 위 F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에 필로폰 약 0.9그램을 종이에 싸 보관했고, 운전석 통풍구에 달린 재떨이에 필로폰 약 3.9그램을 티백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합계 약 5.2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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