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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07 2013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512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석리 송석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3.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0. 17.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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