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91 (2009.03.20)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회 신
○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4호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만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①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과 상증법상평가액에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되는지
②위 ①의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과 위 ①에 의해 산출된취득가액중 많은 가액이 환산취득가액일 경우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⑧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