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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 쌍용 아파트 옆 편도 2 차로를 화명 역 쪽에서 방송통신대학 쪽으로 1 차선으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준코 노래방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관련),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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