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23 (1988.02.2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786, 1986.09.09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얼마 전 남편의 사망으로 약간의 재산 상속을 받은 3남매의 어머니입니다(아직 다 출가이전입니다). 남편의 사후처리를 하다보니 상속받은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밖에 일을 안식구에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갑작스런 병환으로 사망하셨기에 사망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뒷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속물건의 고시가격은 7천만원이지만 근저당이 2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세액은 근저당 설정액에 따른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그 물건을 감정한 결과 감정가는 1억3천만원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정부고시가격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에 따르는 것인지, 또는 감정가에 따를 것인지의 여부(근저당 설정일 1987.02.06· 근저당 해제일 1987.07.10· 사망일 1987.06.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