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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 신도가 되기 이전에 보충병으로 3년 간의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점, 동종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양심범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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