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서울 광진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건물의 메인분전반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오는 개별분전반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⑴ 개별분전반의 상태와 분전반에 이르는 각종 전선의 실제 사용여부를 분명히 하여 사용하지 않는 폐전선의 경우 이를 폐기하여 폐전선으로 인한 누전, 합선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⑵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목욕장에는 항상 전기가 잘 통하는 물이 있어 누전사고가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전기안전에 관한 문제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건물 옥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위해 설치한 개별분전반함 내부까지 연결되는 폐전선을 옥상에 방치하고, 2006.경에는 전기안전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기가 흐르기 쉬운 동관으로 연결된 ‘바디 마사지’ 기계를 여탕 욕탕 안에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2011. 6. 27. 11:25경 옥상 위에 방치된 위 폐전선의 한쪽 끝을 타고 흘러내려온 빗물이 개별분전반함 내부에 떨어져 합선을 일으킴으로써 분전반함 바깥으로 누전이 되었고, 누설된 전류는 전선관과 공동접지선을 타고 컨트롤박스에 이르렀다가 다시 컨트롤박스와 연결된 공동접지선을 통해 마사지 기계 펌프의 외관을 거쳐 I의 증언에 의하면 공동접지와 개별접지 사이에 누전 방지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I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분전반, 컨트롤박스, 마사지기계 펌프에 공동접지가 되어 있어 그 공동접지선을 통해 컨트롤박스 외함의 전류가 펌프 외관까지 갈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