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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304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씨방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점, 절취한 현금이 각 5만 원, 4만 원으로 소액이고 그 중 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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