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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182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128,1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 소취하).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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